"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없이 병원장 임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강북삼성병원 병원장 임명을 놓고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 강북삼성병원 병원장 신현철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 측에 따르면 이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은 지난 10월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육현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병원장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단 측에서 성의있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 교수는 "병원장 임명절차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지금도 병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자 직무정지가처분이라는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교수 측은 강북삼성·삼성서울·삼성창원병원은 별개의 재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로, 각 재단별로 1개의 병원밖에 없으므로 의료원장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3개의 삼성병원에 의료원장 제도가 만들어져 한 사람이 3개 독립 재단 의료원장직을 동시에 모두 맡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 측은 "기형적인 의료원장 제도 시행 3년만인 2011년 그 사람이 3개 병원의 의료원장직에서 경질되어 사퇴하면서 삼성 3개 병원의 의료원장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며 "그 후 의료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없었으며, 2010년 삼성창원병원이 삼성의료재단에서 분리되면서 의료원장 제도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관에서 원래 병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었으나, 의료원장 제도를 도입하며 의료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로 하고 병원장 임명은 이사장이 하도록 변경한 것"이라며 "의료원장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병원장 임명을 원래대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의료재단도 영향력 하에 둔 추진단장은 의도적으로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없이 병원장을 임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측은 이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의료원장의 추천도 없이, 병원장을 임명했고, 실질적으로는 삼성그룹에서 파견한 추진단장이 재단의 이사도 겸하면서 이사장을 통해 병원장까지 결정하는 상황을 초래됐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병원장'선임은 당연 이사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밀실경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병원장 직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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