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까지 수개월 적자…경영상 필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태평백화점이 스포츠센터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을 운영했던 경유산업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동작구의 터줏대감이었던 태평백화점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타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운영사 경유산업은 2020년 10월경 백화점 영업 전체를 폐지하기로 하고, 백화점 내 스포츠센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A 씨 등 10명에게 2021년 3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교부했다.
이에 A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경유산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판단은 같았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해고는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유 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35% 각 감소했고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67%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라며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폐업 직전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유산업이 2020년 10월 태평백화점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해 이에 따른 나머지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A 씨 등을 해고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경유산업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임금 삭감 △수영장·헬스장 휴장 △무급 휴직 시행 등 매출 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다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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