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사학진흥재단 등 기관인증·재정진단으로 대체…대학설립 4대 요건 완화도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한다.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기관의 기본요건 충족 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돼 왔다.
하지만 평가 대응을 위한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에서 기존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체제시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협의됐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수립한 후 연내 대학 현장에 안내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 조정을 자율화하는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대학에서는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탄력적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 지방대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성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신설 학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밖에도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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