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형벌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3개월을 허가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하기로 결정되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필요가 없다. 사면 일자가 31일인 경우에는 연장신청 필요가 있지만 신청을 하지말고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것이 변호인의 생각이었고 이 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