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 무죄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의사가 아닌데도 파주시에 비영리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약 22억942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사위를 병원 사무장으로 취업시키는 등 단순한 의료재단 자금 투자를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봤다.
2심은 '검사의 증명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의료법인 개설과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확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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