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올해의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재는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해 탁월한 성과를 냈다"며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를 올해의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구성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최 변호사는 25세 이상에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사건 대리를 맡았다. 비록 위헌 결정은 받지 못했지만 헌재는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혁,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전 변호사는 재외투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 신고인에게만 국내 투표 기회를 준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헌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월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인 사람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한다.
올해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수여식은 오는 13일 헌재에서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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