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됏다./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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