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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청소노동자 시위' 혐의없음…"수업권 침해 아냐"

  • 사회 | 2022-12-08 13:35

경찰, 업무방해 불송치·미신고집회 송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여 재학생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놓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여 재학생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놓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벌여 재학생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놓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연세대 학생이 고소·고발한 청소·경비노동자들 사건을 수사하고 업무방해죄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집회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으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내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다.

이에 앞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학교 측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캠퍼스 내 집회를 진행하고, 지난 8월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 씨 등 3명은 지난 5월 캠퍼스 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고소·고발했다.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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