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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거래 종료일 전날 결정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 사는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며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빗썸과 업비트 등 거래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믹스가 유통량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한 것"이라며 "만약 거래가 계속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믹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문제가 된 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공시 직후부터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여 원이 증발해 투자자들이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며, 가처분을 통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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