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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추진 공식화…내년 1~3월 유력

  • 사회 | 2022-12-07 16:19

연말에 방침 확정…대중교통·의료시설은 유지 가능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에서 내년 1~3월 자율 운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방안을 오는 9일 중대본 회의, 15일 공개토론회·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논의한다고 밝혔다. 늦어도 연말에는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제 시점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1월말이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논의는 대전,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독자행동을 막기 위해 해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 중 다수가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 등으로 면역력을 가졌고 과거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해제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겨울철 독감 유행 규모나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 속도, 아직 감소 추세에 접어들지 않은 유행 등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해제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병원·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과태료 등 강제 제재는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권고사항으로는 유지될 전망이다.

백경란 청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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