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일 오전 "범죄 중대성 및 피의자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자진 월북 발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발부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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