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지만 죄에 상응하는 처벌해야"
변호인 "수사외압은 없었다" 양형변론 생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고검장 측은 확증편향적 기소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 전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은 법치주의 수호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검사는 동료를 수사해야 하는 사건을 가급적 맡고 싶지 않아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를 떠나 제 검찰 생활 중 가장 괴로웠다"며 "검사의 숙명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몰아친 비난과 인간적 번뇌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악몽을 꾸는 게 다반사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성윤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도 자신하건대 이 사건 피고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고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들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며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고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외압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이 수사를 받자 법무부에서 강하게 항의 표시를 했으나 이 전 고검장만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상 직권남용 피해자인 안양지청 수사팀의 진술은 모두 법무부의 개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측에 불과하다"라며 "소관이 아니라 알아서 해달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반응을 수사 방해로 받아들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뉘앙스와 느낌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의 의지가 꺾인 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항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법무부 공무원을 수사한 무렵 윤 전 국장으로부터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 전 지청장이 여러 차례 진술한 대로 그는 윤 전 국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역도 여럿 나왔다"라며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이 전 지청장은 승진 대상이었다. 설령 수사 의지가 있었더라도 그걸 꺾은 이가 누구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참고인과 피의자, 그들의 관계와 행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셔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통상 피고인 측은 최종변론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 선고 시 형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전 고검장은 이를 생략했다. 변호인은 "양형 변론은 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이면 큰 잘못이고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이 과연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전 고검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수십 년 경력의 검사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확증편향적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고검장은 "수십 년 수사해온 법률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소"라며 "검찰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했다. 막연한 추론으로 확증편향 기소에 이른 점을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해 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검사 등에 대한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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