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6월 지방선거 당선자 13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3790명을 입건해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는 이장우 대전시장·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 하윤수 부산교육감·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2명을 포함해 134명이다.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이 포함됐다. 기초단체장 기소자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3명이다.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 감소했다.
기소 인원은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0% 감소했다. 기소율은 43.0→38.2%, 구속인원은 56→38명으로 줄었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사범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선거개입 66명(1.7%)의 순이다.
4년 전과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167명에서 89명으로 줄었다.
대검 측은 이번 지방선거 수사 결과 선거사범 단기 공소시효 문제점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1~2년으로 연장해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개시 3개월 내에 사건을 송치 의무화하거나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검사의 보완수사기간을 확보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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