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병확보 필요성 강조
서훈 측 "첩보 삭제 사실 아냐"
구속여부 이르면 2일 오후 나올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의 핵심 인사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 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윗선'으로 규정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지휘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공무원의 실종, 사망, 소각 그와 관련된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 조치, 월북 취지 발표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의 업무 수행에 최종 결정권자였고,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의 지위, 책임, 역할, 관련자들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사팀에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 정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것이고,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으나 연이어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당시 안보실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조사한 뒤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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