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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자산 800억원 동결

  • 사회 | 2022-12-01 18:02

검찰, 지난 9월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 /이동률·이새롬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 /이동률·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달 30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기소 전의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은 4446억원이다. 이번에 동결된 자산은 800억 상당으로 김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김씨 등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 등은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으로 이익을 배당받고 성남도개공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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