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처분도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 법인은 벌금 2000만원, 강 전 사장에 감사원 관계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회계법인 상무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이 총 8명인데도 6명으로 허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에서 뺀 채 제출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미래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비자금 2억3000여만원을 조성하고 롯데홈쇼핑 전 대표의 형사사건 수임료를 지출하는 등 회삿돈 6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재승인 의혹으로 6개월간 매일 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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