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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송영길 혐의없음 처분

  • 사회 | 2022-11-30 15:5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체류하기 위해 내달 1일 출국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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