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동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권기만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필요한 증거가 이미 수집돼 구속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 전 회장 도주 이후 김 전 회장의 친누나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했고, 이후 양측 사이 수백만원이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12월에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C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도피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김 전 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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