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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현장체포 원칙"…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현장 방문

  • 사회 | 2022-11-27 14:36

오는 28일 국토부-화물연대 2차 교섭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경기 의왕ICD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경찰관 격려에 나섰다. /경찰청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경기 의왕ICD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경찰관 격려에 나섰다. /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놓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11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 중인 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3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각 시도경찰청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엄정한 법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윤 청장은 "각 시도청장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주요 항만·산업단지·사업장 등 16개 본부별 50여 개 거점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의왕 ICD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물류 거점 지역에 전국 26개 경찰서 34개 중대를 배치했다. 또 교통경찰 431명, 장비 304대도 배치해 주·정차 위반, 기타 법규 위반 등도 단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주어진 의무·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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