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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야당 수사 집중 중앙지검…도이치 결론은 언제쯤

  • 사회 | 2022-11-28 00:00

반부패1·2·3부 민주당 수사 '올인'
공공수사부는 '문재인 정부' 집중
'김건희 연루 의심' 도이치 수사 2년째 '잰걸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사실상 총동원됐다. /남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사실상 총동원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정예조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사실상 '올인'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는 모두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가 중심축에 놓였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연이어 구속시키고, 이제 이 대표에 칼날을 직접 겨누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구속에 이어 4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를 본격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전 부총장의 취업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려 야권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검찰 주요 수사부서가 모두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몰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정근 수사 뛰어든 반부패2부…도이치 수사는 언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 진척이 알려진 바 없다. 도이치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이정근 전 부총장,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 주요인물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를 좀처럼 내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도마에 오른다. /뉴시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를 좀처럼 내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도마에 오른다. /뉴시스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의심하는 일부 주식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다는 재판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는 더욱 주목을 끌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조사 여부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공소시효 만료를 내달 초로 보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도이치 사건 피고인들과 김 여사 사이의 공모 관계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동안 정지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계좌를 빌려주고, 주가조작 여부를 알면서 투자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그걸 몰랐다거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면 공소시효를 따질 것도 없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공범으로 고발됐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소시효가 내달초 만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둘이 같이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확정 판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맞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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