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석방 후 언론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석방 후 언론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만배 전 기자 측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공범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석방 후 연일 폭로를 거듭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전 기자에게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성남시장 측 몫이 있다고 들었다고 최근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기자는 24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기자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추가이익으로 1176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청탁 대가 2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장기 대여해 이중 100억원을 유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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