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불법 금품 제공 혐의
검찰이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금품제공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 전 교수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조 전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 전 교수 자택 압수수색 등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조 전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6.6% 득표율로 4위에 그쳤다.
조 전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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