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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사기미수' 尹 장모 불송치

  • 사회 | 2022-11-21 16:25

사기미수 등 '혐의없음'·부동산실명법 '공소권없음'
"위조 잔고증명서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 없어"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가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놓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문서위조 사건과는 별개다.

21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사기미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씨에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 씨가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매도인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낸 4억1000만원 상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고 2014년 4월 확정됐다.

사세행은 또 최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최씨는 2005년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 관련 위증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태도를 바꿔 반성문을 제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이 명령문에서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지난 1월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2010년 끝났다고 판단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사기미수 혐의를 놓고는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상 소송 내용·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증거는 법원을 기망하거나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의정부지검도 2020년 허위 잔고증명 4건 중 2건을 기소하면서도 사기미수 혐의는 입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송에 제출해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 씨는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00억원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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