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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역학조사 범위, 엄격하게 해석해야"

  • 사회 | 2022-11-17 13:39

확진자 발생 행사 명단 제출 거부한 선교사
원심 실형 선고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교사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교사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제한하라는 지자체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년 10월 제한 인원을 초과한 행사를 진행하고, 지자체 역학조사 담당자의 행사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는 행사 참석자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500여 명의 출입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명단 제출 요구 거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하지만 대법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역학조사의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명단 제출 요구가 포함돼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 설명이다.

대법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나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라며 "원심은 지자체의 명단 제출 요구가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 적법한 역학조사가 실시됐는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 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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