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속적부심 인용 드물어…무리한 판단 가능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연이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윗선 수사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인용하면서 석방됐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법원은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데 이어 11일에는 김 전 청장의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피의사실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사기 사건 등에서 돈을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한다. 주요 피의자 두 명이 연이어 석방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구속이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잘 없다. 수사나 영장 발부 단계에서 무리한 판단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 전 장관은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석방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가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 아닌가하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한 뒤 다른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윗선을 향한 수사 전략 수립에 부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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