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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 요청에 김만배·남욱 "검찰권 남용"
"명백한 별건 영장" 반발
구속 기한 이달 22, 25일 만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새롬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 전력이 있어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이에 김 씨 측은 "도망간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명백한 별건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민간 사업자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기간은 김 씨가 25일, 남 씨가 22일 만료된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에게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두 사람보다 먼저 구속됐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곽 전 의원 역시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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