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12명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강서구 마곡동에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박장에서 1억원이 넘는 판돈을 건 이용객 12명은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 운영진은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으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가건물 같은 층에 간격을 두고 두 개의 홀덤펍을 열어 한쪽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해당 업소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다.
업주 소유 차명계좌 23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620억원이 넘는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억원 이하 판돈을 건 이용객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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