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실장 "삼인성호로 없는 죄 만들고 있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실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함께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돼 지난 9일 자택과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집행했다.
이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지난달 24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체포영장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본다.
검찰과 정 실장은 출석 날짜를 조율해 다음주 중으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13∼2020년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 전에는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비자금 4억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천하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약정해줬고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쓰자고 말했다"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정진상 실장은 입장문을 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82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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