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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김홍희 구속적부심사 종료…24시간내 결과
오후 2시40분부터 약 1시간 진행…서욱은 8일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선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40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오후 4시경 마무리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심문 결과는 11일 오후 3시 전에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 총격으로 사망하자, 충분한 근거없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게 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전 청장은 일시 석방됐다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속 상태인 형사피의자는 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5일의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적부심이 8일 인용돼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그 다음날(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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