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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 15일까지로 연장…6개월간 의료비 지원

  • 사회 | 2022-11-05 12:27

8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신고 기간 부족 의견 반영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 기간이 8일에서 1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이번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피해 신고 기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초 이달 8일까지였던 신고 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는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및 복지부서, 읍·면·동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을 결정했다. 참사로 인한 부상자 중 파악되지 않은 사람과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들에게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5일 오전 기준 156명이며 부상자는 총 196명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소방·안전·시설 분야의 구조적 시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부터 한 달 동안은 지역축제, 공연장·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애도 기간이 이날 종료되지만 합동분향소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며 "장례·치료·구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유가족·부상자분들이 잘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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