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등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파주·시흥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1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의 추가 범행을 찾아냈고, 김씨는 출소 하루 전날인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번 수사는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2020년 12월 인천계양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8월부터 3개월간 수사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러나 추가 증거를 확보해 수사한 결과 김씨가 인천 사건 발생 당시 구금 중이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인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에 보관 중인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7개 경찰서의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된 종이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경기 모 경찰서에서 김씨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2006년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발견했고, DNA가 보존된 사실도 확인했다.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감정한 결과 김씨의 DNA와 보존된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얻어냈으며 김씨의 자백도 받아냈다. 인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은 취소하고, 지난 2일 이 사건으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을 검토해 재소자 상습폭행 등의 여죄도 찾아냈다.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도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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