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이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면서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가사사용인도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근로가 이뤄지는 점에 주목했다.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데 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하면 이용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국가의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봤다.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으면 직접 비용 부담은 물론 노무관리 인력 등도 발생한다.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가정은 이를 준수할만한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기도 하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가사사용인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퇴직급여법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32조 4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녀 고용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며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가구 내 사생활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어 퇴직급여제도까지 배제하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우려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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