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일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 장관은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스스로 수사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걸 봤다. 다만 지난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관련 수사 개시 부분은 빠졌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했지 않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전날 공개된 112 녹취록을 두고는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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