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및 주식 보유목적 허위 보고 혐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전업투자자 김모(39)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 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특수관계자 A씨와 함께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지난 7월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김 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김 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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