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상자 치료비 우선 대납, 세금 감면
주최측 없는 행사 안전관리 규정 마련 검토
경찰, 악의성 글 수사…6명 입건 전 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비도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장례비를 실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부상자의 실치료비도 대납한다. 유족과 부상자 등에 구호금을 지급하며 이송 비용을 지원한다. 세금과 통신요금 등은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 재정비를 검토 중이다. 이번 핼로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본부장은 "그간의 각종 행사나 축제를 관리한 전례를 보면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 사고가 많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지침과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도 함께 참석했다.
그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지만 주최 측이 없는 행사 관리 매뉴얼은 없는 상태"라며 "이런 행사에서는 시민 이동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기보다 불법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사이버공간에서 사상자를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글이나 신상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적극 수사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6건을 입건 전 조사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악의성 글들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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