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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돈 몰래 쓰고 "범인 잡아달라"…무고죄 파기환송 왜

  • 사회 | 2022-10-30 09:00

성명불상자에 무고죄 성립 안 돼
공소장에 없는 관리부장을 피무고자 인정
대법 "공소장 변경 절차 밟았어야"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놓은 은행 계좌에서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한 뒤 유흥비로 썼다.

이를 들킬까봐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출금이 되고 있다며 출금자 신원을 밝혀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성명불상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A씨가 무고하려던 대상이 아버지의 하급직원인 관리부장으로 특정됐다고 봤다. A씨는 경찰서에 낸 고소장에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에는 피무고자가 관리부장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고소장과 추가 진술 심리 과정에서 무고 대상을 관리부장으로 특정하고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일부 추가해 유죄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록 공판절차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됐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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