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이직해 사용할 목적 등…총 10명 재판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연구원 등 7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관련 기술자료를 중국 A회사로 이직해 사용한 전 삼성 계열사 엔지니어 2명을 구속기소했다. 초준수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되며 삼성전자는 매년 수백억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중국 B회사 발주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초순수시스템 기술자료를 빼낸 하청업체 C사 임원과 회사, 이에 가담한 전·현직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등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퇴사 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시스템 시공 기술자료를 반출한 전 C사 임직원 1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 수사 결과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사로 이직해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관련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한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국가의 경제안보를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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