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대원 불송치 지시 위법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2013년 6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글 9000여개를 쓰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검증하고 일부 지역 출신을 뽑지말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2월~2014년 4월 사건 진상 은폐를 위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불송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군무원 채용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치관여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불송치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당시 법령상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가 수행하는 피의자의 신병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조사본부장에게도 장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원심대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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