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을 제한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회장은 특경법상 취업제한은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부터 2년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회장의 취업제한 시점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 이후부터라고 봤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경법상 취업제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규정은 총기간을 의미한다고 봤다.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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