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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 사회 | 2022-10-26 16:42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문제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범죄방법도 흉포화되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는 연간 2500~3700건 수준이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2.3% 수준이었으나 2020년 4.86%에 이르렀다.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년 만에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연령 하향을 검토해왔다.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도와 한국의 학제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가 적정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10~13세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것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됐다. 법이 개정된다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취학이나 취업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13세에 저지른 범죄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소년범죄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를 설치해 소년사건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10~15명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소년원 생활실도 4인 이하 규모로 축소하고, 현행 소년원생 1일 급식비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로 인상하는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치소 내에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해 소년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소년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후 취업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입장에 법무부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고, 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인권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을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제대로 챙기고, 교육·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소년인구가 줄고 있으나 강력범죄 비율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인권위의 지적은 모두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감옥까지 가기까진 검찰, 법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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