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일수, 혁신위 권고로 매년 감축…“연내 공청회 계획”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아이가 그렇게 바라던 청소년 대표에 선발됐지만 출석인정 일수에 발목이 잡혀 청소년 대표를 포기할 상황이었다. 결국 무단결석을 하면서 청소년 대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축소됐던 결석 허용일수를 늘리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020년부터 감소하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올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다. 이는 앞서 연 수업일수의 3분의 1 수준인 63일가량을 허용했던 지난 2018·2019년보다 크게 축소된 규모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정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혁신위의 권고 때문이다.
하지만 출석인정 일수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회·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휴식 시간이 부족해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학생선수와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학생선수를 둔 학부모 김나운 씨는 "현재 추진 중인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며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체육 관련 대회의 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일은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마다 대회·훈련 출전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출석인정 일수를 엄격히 적용한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신동혁 서울체고 감독교사는 "운동부를 전문으로 육성하는 학교는 매년 새로운 지침과 관련 규정을 잘 적용하고 있지만 운동부가 없는 일반교의 경우 학생선수들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들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출전일수가 같은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석인정 일수에 대해 "현재 제한하고 있는 대회출전 허용 일수를 대회 일정과 개최 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며 "대회출전 횟수와 종목별로 절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출석인정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선수가 학습에 대한 권리도 가지면서 진로에 대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오는 12월 초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선수가 선택한 진로가 존중되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안전한 운동 여건 조성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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