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거듭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제한과 단속은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권고해왔다.
A여고 재학 중인 B양은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매기는데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이유는 두발 자유화에 따른 탈선에 우려와 지나친 마파·염색에 생활지도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생 두발을 규제해 탈선 예방과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지도·보호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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