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21일)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씨의 친형인 A 씨는 동생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의 아내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측이 주장하는 A 씨의 횡령 금액은 약 116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A 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 모두 61억 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19억 원 정도의 횡령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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