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기각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다룬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다룬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네이버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20년 12월 '인공지능(AI) 뉴스편집 보수 편중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PC 뉴스홈 헤드라인 영역에서 보수언론 52.2%, 뉴스통신 3사 21.1%, 중도언론·진보언론 등 25.6%를 차지한다며 보수 매체에 편중돼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에는 네이버 뉴스 모바일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추적하는 후속 보도로 보수언론에 편중돼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같은 달 조사 방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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