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감금·주거침입미수 혐의
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50대 남성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50대 남성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A(56) 씨를 구속했다.
용산구 소재 건물주인 A씨는 '대화하고 싶다'며 여러 차례 세입자인 20대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른 아침 출근할 때 앞을 가로막고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피해자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아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며 감금한 혐의도 있다. 당시 1층 공동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4호도 적용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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