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구형량보다 가중…내달 11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록 이 사건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됐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심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의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게 된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그 수익을 4200회에 걸쳐 환전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닉한 점, 오로지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자백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는 도박죄의 법정 최대형은 벌금 1000만 원이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유년 시절 부모의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자랐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학교를 중퇴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다"라며 "피고인은 현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 씨는 다크 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해 얻은 수익 약 4억 원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560만여 원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손 씨는 W2V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2020년 4월 손 씨의 만기 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한 혐의다. 당시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제작·광고·배포와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강제 인도를 추진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1심 재판부는 7월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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