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을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추가 기소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서 판매하고 범죄수익 1억8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 기소건은 박사방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범행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