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준비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건 기록이 방대함에도 열람·등사가 늦어져 아직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부도 기록 검토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 기록을 보고 (피고인 측) 증거를 찾아야 증거 계획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검사가 마련한 기록을 검토하며 대응할 증거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그 시간까지 염두에 두시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해 조서를 남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 검찰에서 증거를 신청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내달 22일 두 번째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SBS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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