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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해경청장 조사

  • 사회 | 2022-10-14 15:27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월북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슬리퍼'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씨의 것으로 단정했다. 범죄와 직접 관련없는 이씨의 채무상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명조끼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이씨가 배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 관계자는 이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김 전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걸로 할게"라고 진술했다.

표류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경이 더미실험이나 수영실험 등의 분석결과를 왜곡해 월북 판단에 힘을 실었다고 감사원은 의심한다.

검찰은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데 이어 김 전 청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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