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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 여친 상습 폭행한 40대, 1심서 징역 3년

  • 사회 | 2022-10-13 17:09

흉기 휘둘러 아킬레스건 찢기기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교제하던 연인 B씨를 6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3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2018년 1월20일에는 A씨와 다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쪽 발목에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이 1cm가량 찢어지게 했다.

또 올해 5월30일 A씨는 B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 B씨가 베란다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신을 찌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손에 칼을 쥐게 한 후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나 수반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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